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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매체이용음란죄
통신매체이용음란죄(이하'통매음')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,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
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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